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주택 100% 가점제 적용

입력 2017-09-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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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 1순위 자격 주어져
예비입주자 선정에 가점제 적용, 가점제 당첨자 2년 재당첨 제한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을 20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기존에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던 85% 초과 주택에도 30%가 적용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가점제 청약에서 제외돼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청약 과열현상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오늘(20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가 개정 전 청약 제도의 적용을 받는 마지막 단지가 된다.

아울러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추첨을 했으나 이제는 가점제가 우선 적용돼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이가 앞 순번 자격을 받는다.

1순위에서 경쟁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는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에서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물량의 40% 이상 충분히 선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주택이 추첨을 통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미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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