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그럼 일반분양가 지불해야"
[ 선한결 기자 ] 서울 잠실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아파트에서 상가 조합원의 분양가 책정을 두고 내홍이 일고 있다. 재건축 후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일부 상가 조합원에게 조합이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대신 일반분양가만큼을 내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미성·크로바 통합상가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송파구청에 재건축을 독립정산제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독립정산제는 대외적으로는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돼 남은 사업을 추진하지만, 상가조합과 아파트조합이 환급금 분담금 등을 따로 계산해 운영하게 된다.
상가 조합이 독립정산제를 추진하자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은 “아파트를 배정받는 상가 조합원에게 일반분양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상가 조합원은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가액 정산 방식을 정해놓은 규정은 없다.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상가 소유주들은 조합원에게 일반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미성상가 소유주인 S씨는 “상가 소유주도 엄연한 조합원인데 훨씬 비싼 일반분양가를 내라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했다.
미성·크로바 조합 관계자는 “만약 단지가 독립정산제로 재건축될 경우 상가와 아파트는 사업을 따로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일반분양 물량을 상가 조합원분으로 전환하는 만큼 일반분양가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지는 다음달 16일부터 30일간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미성아파트와 크로바아파트는 한 필지를 나눠서 쓰고 있어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각각 1230가구와 120가구 아파트가 재건축을 거쳐 1878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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