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업계는 연간 6000억원대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험업계 당기순이익의 10%에 달하는 액수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부담액이 3015억원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보험(2117억원), 산재보험(469억원) 순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사 비용 부담에 따른 보험설계사 구조조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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