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주공 이사비 7000만원 위법 소지"…현대건설에 시정 지시

입력 2017-09-21 13:34  


조합원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원 논란이 불거진 서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수주 경쟁에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21일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이사비 무상 지원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은 ‘시공사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현대건설이 조합에 제시한 이사비 지원 금액 7000만원은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넘어섰다”며 “사실상 이사비 지원이 아닌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국토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주비대출을 받는 조합원들에게는 당사가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들에겐 해당 이자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뒤 이를 담보로 하는 이행보증증권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은 기존 5층~6층 2120가구를 최고 35층 5388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2조6400억원을 웃돌아 재건축 역대 최대어로 꼽힌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조합원 이사비 외에도 공사비 산출 내역서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시공사는 27일 결정된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면서 반포주공1단지 외에도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서울시 및 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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