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한결 기자 ] 서울 성북구 정릉5구역,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성북구 동선1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등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4개 구역은 지난 20일 열린 1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정비구역 해제 결정을 받았다. 정비사업이 지연되자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에서는 개별 건축물을 자유롭게 개량·신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며 “주민이 동의하면 대안 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계위는 또 성북구 삼선동1가 ‘369성곽마을’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한 이 마을은 한양도성 인근 성곽마을 9곳 중 하나다. 2013년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대안 개발을 모색해왔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낙산성곽길 초입부에 있는 고물상 부지를 매입해 광장형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마을 노후주택 개량 비용을 50% 내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주택을 신축하면 가구당 최대 9000만원 범위에서 저리(연 0.7%) 융자한다. 마을학교를 조성하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연희동 141의 41 외 2필지에 서대문구의회 청사를 짓는 안도 통과됐다. 신반포 7차 아파트와 방배동 임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은 각각 보류 판정을 받았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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