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낙훈 기자 ] 화훼·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발표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60.0%의 업체가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응답했다. 56.7%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었다. 매출 감소폭은 평균 34.6%에 달했다.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사업 축소’(40.6%) 등으로 대응하는 등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영란법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 추진 정책으로는 57.0%의 업체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음식물 5만4000원 △선물 8만7000원 △경조사비 13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도 33.7%나 답해 평가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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