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은 임원·부서장, 일반직원을 나누어 직급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임원·부서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서 '직원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청렴도 제고방안과 반드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의 세부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올해로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예탁원은 직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예탁원은 올해 청렴옴부즈만을 추가 선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 개편한다.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반부패 ? 청렴 고객모니터링단'과 '계약업무 자문단' 등을 운영하는 등 청렴·반부패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