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신입 가입비로 투자자 배당 주고, 판매 할당량 강제…탈퇴도 쉽지않아

입력 2017-09-22 17:2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불법 다단계 특징은


[ 구은서 기자 ] 모든 다단계 판매 업체가 불법인 건 아니다. 다단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영업 마케팅 방식 중 하나다. 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의 차이는 뭘까. 가장 큰 차이는 ‘가입비’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1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받는 건 불법이다. 불법 다단계 조직은 대부분 ‘폰지사기(돌려막기)’로 신규 투자자에게 가입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초기 비용을 물린 뒤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나눠주며 연명한다. 자신의 구매·판매 실적에 따라 금액이 지급되는 합법 다단계와 달리 새로운 회원을 모아야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은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매출의 35% 이내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액 수당을 약속하며 가입자를 끌어모은다.


‘강제 조항’이 많은 것도 불법 다단계의 특징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하위 판매원 모집 의무를 지우거나 재화 구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 다단계 조직은 상품 구매, 재고 처리, 신규 판매원 등록 등에 대한 ‘할당량’이 존재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다. 피해자 신고를 막기 위해 합숙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다단계 판매에서는 법에 명시한 ‘환불 및 피해보상 규정’도 따로 없다. 직접판매공제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 홈페이지에 가입 회원사 목록이 공개돼 있어 손쉽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다단계 판매회사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 담당 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 구입 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통지서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는 탈퇴도 쉽지 않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를 가진 조직의 경우 탈퇴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판매물품을 다량으로 강매한 뒤 반품을 요청하면 위협적인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