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은서 기자 ] 모든 다단계 판매 업체가 불법인 건 아니다. 다단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영업 마케팅 방식 중 하나다. 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의 차이는 뭘까. 가장 큰 차이는 ‘가입비’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1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받는 건 불법이다. 불법 다단계 조직은 대부분 ‘폰지사기(돌려막기)’로 신규 투자자에게 가입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초기 비용을 물린 뒤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나눠주며 연명한다. 자신의 구매·판매 실적에 따라 금액이 지급되는 합법 다단계와 달리 새로운 회원을 모아야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은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매출의 35% 이내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액 수당을 약속하며 가입자를 끌어모은다.
‘강제 조항’이 많은 것도 불법 다단계의 특징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하위 판매원 모집 의무를 지우거나 재화 구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 다단계 조직은 상품 구매, 재고 처리, 신규 판매원 등록 등에 대한 ‘할당량’이 존재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다. 피해자 신고를 막기 위해 합숙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다단계 판매에서는 법에 명시한 ‘환불 및 피해보상 규정’도 따로 없다. 직접판매공제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 홈페이지에 가입 회원사 목록이 공개돼 있어 손쉽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다단계 판매회사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 담당 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 구입 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통지서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는 탈퇴도 쉽지 않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를 가진 조직의 경우 탈퇴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판매물품을 다량으로 강매한 뒤 반품을 요청하면 위협적인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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