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석 앞두고 "김영란법 개정" 합창

입력 2017-09-22 18:51  

"농수축산물 제외해야"


[ 박종필 기자 ]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당정협의를 열고 연말까지 김영란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특정 산업 분야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야당도 법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효상·김정재 자유한국당, 박준영·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등 4명이 각각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강 의원 안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범위를 현행 3만·5만·10만원에서 10만·10만·5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 안은 11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재논의하기로 해 법안 심사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른 세 의원은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선물을 주고받게끔 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농수축산품이 청탁품처럼 취급돼 소상공인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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