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업체 "폭리 주장 사실무근…법적 대응 불사"

입력 2017-09-25 15:03   수정 2017-09-25 16:06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협력업체들이 25일 긴급회의를 갖고 고용노동부의 '폭리 주장'에 반박했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사 대표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회의를 가진 후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함경한 더원 대표는 "협력사를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제대로된 조사와 근거 없이 협력사들을 폭리만 취하는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워 억울하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전체 도급료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약 2% 미만"이라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호도해 억울한 마음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고용부의 구체적인 공문이 도착하지 않아 조치가 하달되는 즉시 합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법 테두리는 행정소송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협력사 대표들은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고용노동부와 "협력사들이 600만원을 받아 제빵기사에게 240만원만 줬다"고 인터뷰한 이정미 의원에게 주장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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