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IRP의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이며 신규 계좌뿐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 모두에게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직장에서 퇴직 시 이전되는 일시부담금 수수료에 대해 현행 차등 적용 방식에서 0.3%로 동일 적용하도록 변경했다고 전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부사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IRP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으로 확대됐다"며 "보다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번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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