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는 25일 "일부 언론의 새니타이저(소독) 보도와 관련해 행위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해당 보도에서 나타난 행위는 식품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맥도날드와 1만8000명의 임직원들, 가맹점주의 명예, 그리고 국내 식품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한국맥도날드의 신뢰와 사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신속히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어떠한 본사차원의 관여나 지침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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