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파리바게뜨 시정명령, 특정업체 손보기 아니다"

입력 2017-09-25 15:28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제빵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특정업체 손보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법과 제도만 지켜도 노사분규 등 사회적 갈등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가진 기관장 회의에서 "지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노동조합법 기준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양대 노동지침에 대해) 폐기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양대 지침 도입은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면서 "지침에 의해서든 강요에 의해서든 양대 지침을 반영한 곳은 다시 노사협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폐기하면 된다"고 했다.

양대 지침 폐기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양대지침은 관계가 없다"면서 "법 위반 상황을 다시 돌려놓았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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