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김광석 사망 부인 서해순과 연관? 공소시효 지났다"

입력 2017-09-25 16:51   수정 2017-09-25 16:59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김광석 사망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 경찰청장은 25일 간담회에서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에 "딸에 대해서는 유기치사, 소송사기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광석씨 사망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 경찰청장은 최근 고 김광석 사망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경계했다.

고 김광석은 1996년 집에서 목을 매 자살로 수사가 종결됐으나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 경찰청장은 "서연 양 어머니에 대해서는 본인이 JTBC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시는데 조율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은 딸 서연 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서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재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서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편,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는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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