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초과이익환수액 대납, 위법성 검토"

입력 2017-09-25 17:37  

재건축 과열 수주전 조사


[ 선한결 기자 ]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일부 건설회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을 대신 내주겠다고 조합원에게 공약하고 나서자 정부가 위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기면 초과액의 최고 50%를 정부가 거둬가는 제도다. 각 재건축 단지는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해야 이 제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청 등을 통해 건설사가 초과이익환수액 보전을 약속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 보전은 고액 이사비 지원과 함께 최근 건설회사들의 재건축 수주전 단골 공약으로 꼽힌다.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L건설은 입찰제안서에 569억원을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조합에 무상 지원하겠다고 써냈다. 단지가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으면 569억원만큼을 건설사 측이 부담하고, 만약 조합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가구당 이사비와 이주촉진비 총 4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면 전체 공사비에서 569억원을 감액해주거나 가구당 이사·이주촉진비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건설사의 초과이익환수액 보전이 사실상 ‘세금 대납’이라는 견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건설사의 초과이익환수액 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심성 공약’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L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이익을 줄여서라도 꼭 수주하고 싶다는 뜻으로 넣은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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