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지침, 노조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노동계 '쉬운 해고' 반발…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
[ 주용석 기자 ] 양대 지침은 지난해 1월22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일반해고 지침(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말한다.
일반해고 지침은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한’ 근로자를 해고 요건으로 규정했다. 기업이 인사 평가 결과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에게 교육 훈련과 전환 배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고,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구조조정 등 경영상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면 해고가 어려웠는데, 일반해고 지침이 도입되면서 경영상 이유가 아니어도 저성과자를 해고할 길이 열렸다. 다만 부서 발령 1년 이내이거나 업무상 재해, 임신, 출산·육아로 복귀한 지 1년 이내인 근로자는 예외다.
취업규칙 지침은 기업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 기준에 맞으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체계 개편은 원칙적으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면 회사가 임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양대 지침을 도입하면서 능력·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거세자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20일 “시간을 끌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했고 이후 고용부는 노사 합의 없이 양대지침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곧바로 “쉬운 해고를 부추기고 근로 조건을 악화시킨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양대지침 도입에 항의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999년부터 노사정위에서 빠진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탈퇴하면서 노사정위는 유명무실해졌다.
경영계는 수용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기업의 인사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내심 불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양대 지침 폐기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양대 지침 폐기를 약속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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