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다단계 신고 시민에 550만원 첫 포상

입력 2017-09-25 19:09  

[ 박상용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증거를 수집·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55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제보자는 불법 다단계업자로부터 직접 1 대 1 강의를 들으며 증거를 수집했다. 다단계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체계가 담긴 ‘보상플랜’과 업체 직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민사단은 제보자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불법 다단계업체 운영자 네 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민사단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 액수는 45억원대에 달했다”고 말했다.

포상금이 지급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게 민사단의 설명이다. 피의자들이 기소돼야 한다는 점도 핵심 요건이다.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도 포상금은 지급될 수 있다. 민사단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규모는 기소 인원에 크게 좌우된다”며 “네 명 이상 기소되면 500만원 이상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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