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의료기기법·화장품법 위반업체 155곳을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화장품 원료로 금지된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 혼합물을 화장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적발된 업체는 23곳이다.
스테로이드는 일시적으로 피부를 좋아지게 하지만 장기간 복용시 아토피, 면역력 약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케토코나졸은 피부감염증 치료제로 쓰이는 물질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한 때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된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액체비누·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도 132곳에 달했다.
무허가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도 40건 있었다.
개인용 온열기, 저주파 자극기, 혈압계 등 노인·주부들의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를 무허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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