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영란법 10·10·5로 개정 추진… 연내 통과는 불투명

입력 2017-09-26 17:00   수정 2017-09-26 17:07


자유한국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당은 26일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당이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 법이 시행된 후 부정한 청탁과 이를 대가로 한 금품 수수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명절 선물 등이 감소하면서 농수축산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국당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첫 명절인 올해 설에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이 전년 대비 25.8% 감소했으며 선물용 난을 포함한 화훼업계 매출이 40%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음식·숙박업 생산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했다.

김영란법 개정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한국당은 김영란법 시행령 상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허용되는 가액 기준을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돼 있다. 국산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있다. 이밖에 명절 기간에 한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미 국회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추진하는 대로 12월 초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김영란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이 적극적이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당정협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보완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김영란법 보완 방안을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김영란법 시행 1년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려다 농어민 20여명의 항의로 30분 동안 단상에 선 채 기다려야 했다. 박 위원장은 “농어민·화훼 농가의 고충을 듣고 법이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모였다”며 “고충과 눈물을 진정으로 담을 수 있는 지혜로운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시민단체 출신인 권익위원장이 바늘 끝도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원론적인 발언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TF팀장인 이완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만큼 농어민과 축산인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론도 변수다. 리얼미터가 지난 18~22일 전국 성인 253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포인트)한 결과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다. ‘국내산 농수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5.6%,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5.3%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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