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첫 번째 단계로 재판 기능 강화를 지목했다. 재판 기능이 강화돼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고심 제도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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