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SK·롯데 심리 끝났는데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 반발
[ 이상엽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4월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만료된다. 검찰은 “아직도 다수 남아 있는 핵심 증인의 신문 일정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까지 종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사안은 SK, 롯데와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해당 부분이 공소장 및 기소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만, 기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이미 심리가 끝났다”며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고 반박했다.
이미 심리가 끝난 기소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받은 뒤 다음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 영장 발부 시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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