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불복소송 많지만 '뒤집기' 적었다

입력 2017-09-26 18:56  

대법, 9년간 배심원 사건 분석
항소율, 일반사건보다 17%P↑
1심 파기율은 29%로 10%P↓



[ 이상엽 기자 ] 일반인이 1심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비율은 일반 사건보다 낮았다.

26일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항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은 총 1972건이다. 이 중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81.2%(1602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심 형사합의 사건(판사 3명이 재판하는 사건) 항소율인 63.6%와 비교해 17%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일반 사건 재판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불복 심리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80%가 넘는 높은 항소율에 비해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2심에서 깨지는 사례는 일반 사건보다 적었다.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사건보다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작지만, 항소율은 더 높은 상황이 이어진다는 얘기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심 판결 1495건 중 1심 결과가 파기된 건수는 29.3%(438건)에 그쳤다. 일반 형사 항소심 판결의 1심 파기율 41.0%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비율이다.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이 2심에서 변경된 사례는 25%(374건),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진 사례는 17.7%(264건)였다. 반면 일반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의 양형 변경률은 32.2%이고, 양형 감경률은 25.2%로 수치가 더 높았다.

검사의 항소율은 1심 형사합의 사건은 28.8%에 그쳤지만, 국민참여재판은 47.9%를 기록해 20%포인트가량 높았다. 피고인의 항소율은 1심 형사합의 사건 52.8%, 국민참여재판 60.5%로 7.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볼 때 배심원의 무죄 평결과 일치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등의 개선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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