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FROM 100]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미달?…산입범위 조정해야

입력 2017-09-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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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 임금체계 개편

수당 등 빠지면 최저임금 못미쳐
미국·유럽선 팁·숙식비도 포함
임금 구성 항목 통일시켜야



[ 심은지 기자 ] 민간 싱크탱크인 FROM 100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임금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저임금에서 상여금, 숙식비, 수당 등이 빠지면서 수천만원의 고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위한 임금으로, 어떤 형태의 돈이든 돈에 색깔을 두지 말고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며 “미국에선 손님이 주는 ‘팁’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봉 3000만~4000만원을 지급하는 회사가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빠지는 바람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회사가 되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H사의 신입사원 초봉은 연 4000만원에 이르지만 최저임금 기준엔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프랑스 등은 숙식비, 상여금, 팁 등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경영계와 학계에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법령에 따라 상이한 임금의 임금 구성 항목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범위가 거의 동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200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30년간 기업의 지급능력,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에 의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격히 높아졌다”며 “현명한 입법부와 행정부라면 미리 산입범위를 손보자고 얘기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도 “기업들이 기본급을 낮추고 다른 수당을 늘리면서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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