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빈 기자 ] 롯데정보통신이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물적분할을 결정했다. 다음달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분할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분할기일은 11월1일.
이번 기업분할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는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롯데정보통신은 작년 기준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24.77%이고 내부거래 규모가 5801억원이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비상장 기업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 내부거래 규모 20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물적분할을 하면 기존 업무를 신설법인인 사업부문이 담당하게 되면서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 측은 투자부문 기업공개(IPO)도 검토하고 있다.
투자부문을 10월 초 출범하는 롯데 지주회사와 연계해 순환출자고리도 해소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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