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소상공인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의 66.5%가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시행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 2차 조사」(2017. 6) 결과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소기업·소상공인의 66.5%가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특히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업체 운영 어려움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액은 평균 8.4% 감소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11.3% 감소해 청탁급지법 시행 후 소비심리 위축 등 현실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경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이익의 경우 평균 16.3% 감소해(소상공인 12.1% 감소, 소기업 20.6% 감소) 매출액 감소폭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인건비·자재비 등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체를 찾는 고객수는 평균 20.3% 감소해(소상공인 7% 감소, 소기업 34.2% 감소)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어려워지는 경영상태 극복을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가족경영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단순히 법의 직접적용 대상자나 사업주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고용저하, 실업률 증가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지원, 내수활성화·경기회복 등을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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