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발행공시 위반 제재 41건…"새로운 유형 위반사례 발생"

입력 2017-09-27 12:00  



올해 상반기 발행공시 위반 제재조치 건수가 41건에 달했다. 2015년까지 이같은 건수는 3년 평균 6.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부터 74건으로 급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행공시 위반 제재조치 건수는 4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2건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수치다

발행공시 위반 제재조치 건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늘어났다. 지난해 제재조치 건수는 74건을 기록했다.

과거 3년 평균 전체 공시위반 총건수는 78건으로 이 중 발행공시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해당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공시위반 총건수는 185건으로 이 중 발행공시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늘어났다.

일부 비상장법인이 간주모집의 개념이나 매출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잘 알지 못해 이를 다수 위반했다. 여기에 장기 적체 중이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건을 일제 해소함에 따라 지난해 이후 제재 건수가 증가했다.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회피를 위한 편법 증권발행 등 상장사의 새로운 유형의 발행공시 위반행위가 나타난 것도 제재조치 건수가 늘어난 원인이다.

기존의 발행공시 위반은 공모 합산 개념, 전매가능성과 전매제한조치 방법,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기간 산정 등 주로 공모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발행공시 위반은 공모규정상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위반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해 발생하고 있다.

한 상장사는 발행회차 분리를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했다. 이 상장사는 같은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전환사채(CB) 147억을 총 8명을 대상으로 발행했다. 발행회차를 7·8회차로 구분해 각 회차별로 전매제한조치를 취하고, 증권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7·8회차 CB 발행은 같은 이사회에서 단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결의돼 동시에 발행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발행에 해당한다"며 "전매제한조치는 양 회차에서 발행된 증권을 합산하여 충족해야 하며, 합산결과 증권 50매 이상으로 공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차명이나 다수의 SPC를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스팩(SPAC)의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 하기도 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회피행위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즉시 시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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