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27일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부산 등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 공공택지 청약 과열 현상 등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총 조사대상은 302명으로 △서울 강남 4구, 부산 등의 지역에서 재건축 진행·완공 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자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해 사업소득 누락 또는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자 △이주자 택지 등 택지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소득을 과소 신고한 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와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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