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공관 '교통법규 위반' 괴태료 5년간 5000만원, 러시아 공관이 최다 부과

입력 2017-09-27 13:49   수정 2017-09-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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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주한 외교공관 차량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가 약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00만원은 아직 미납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주한 외교공관 104 곳은 총 800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약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그러나 이 중 135건에 해당하는 약 1000만원의 과태료는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곳은 640만원(106건)을 부과받은 주한 러시아 공관이었다. 이어 몽골 공관이 440만원(70건), 미국 공관 350만원(62건), 중국 공관 220만원(37건), 일본 공관 130만원(26건) 순이었다.

과태료 미납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파나마 공관으로 미납 12건에 대해 126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어 네팔 92만원, 몽골 89만원, 중국 87만원, 코트디부아르 53만원 순으로 미납금액이 많았다. 특히 네팔, 코트디부아르 공관은 단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경찰이 과태료를 받아낼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과태료 납부 유도를 위해 2009년 이후부터 미납차량이 있는 공관에 대해서 외교부가 차량 말소 및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됐지만, 미납금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내차량 같은 경우 과태료를 이정도로 미납했으면 바로 번호판 몰수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외교 차량은 비엔나협약을 적용받아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외교부는 경찰청과 함께 공관들의 과태료 납부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외교차량이라도 법 집행의 형평성에서 예외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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