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전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진수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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