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총 527개사로 기술유출 526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신고액이 3063억6000만원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보유기업 2000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기술유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어 의원실은 중기부로부터 이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체 중소기업이 300만여 곳인 것을 감안해 기업내 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이용된 중소기업 기술유출 수단으로는 이메일과 휴대용장치가 48.1%를 차지했다. 핵심인력을 빼가는 경우는 36.5%였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을 위해 2015년 1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지금까지 신청접수된 건은 47건이며 42건이 종료됐다. 이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건이다. 중재가 종료된 42건 중 피신청인이 대기업인 경우는 24건으로 57.1%에 해당했다.
어 의원은 “중소기업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편취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의 중소기업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면서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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