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영장 청구' 적절성 논란

입력 2017-09-27 18:54  

10월 10일 실질심사 예정
추가 기소 없이 신청 '이례적'
변호인 "법치 수준 드러날 것"



[ 고윤상 기자 ] 다음달 10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발부한 구속영장에는 SK와 롯데에 대한 뇌물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속기한인 6개월이 다가오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 이를 연장하는 사례는 국정 개입 의혹사건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광고감독 차은택 씨,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송 전 원장은 위증, 정 전 비서관은 국회 청문회 불출석, 차 감독은 범죄수익 은닉을 이유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모두 혐의를 더하거나 기존 혐의를 쪼개 추가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식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요청은 추가 기소 없이 이뤄졌다.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김세윤 재판장의 결정은 우리 사회 ‘법치’의 현주소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도 변호사는 △SK와 롯데 관련 뇌물 혐의를 반박할 내용이 법정서 여럿 나왔다는 점 △심리가 이미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거주지가 일정하고 도망의 우려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장 재청구 부당성을 지적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도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치’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국정농단이라는 허울 뒤에서 꼼수를 통한 구속기간 연장을 모두 합리화한다면 이는 ‘영혼 없는 법치’에 머무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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