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차명주식거래 혐의 금감원 압수수색

입력 2017-09-27 23:55  

검찰이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 1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를 방문해 직원 A씨 등 10여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장모나 처형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특히 A씨는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2013~2016년 7244회에 걸쳐 총 735억원어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처형 계좌로 8억원어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에서 금융거래 내역 등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직원 23명의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중 혐의가 있는 A, B씨를 포함해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이 금감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달 들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 22일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감원 총무국과 감찰실 등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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