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도록 주문할 경우 계약서에 그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유통업계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서나 주문서에 수량을 적지 않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특히 짧은 기간에 주문과 판매가 이뤄지는 TV홈쇼핑 분야에서는 주문수량을 적지 않는 것이 관행화돼 있는 상황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는 시행령상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수량'이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주문시점부터 수량을 명시하지 않으면 유통·납품업체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과잉주문에 따른 재고위험도 높아 사업 불확실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법령이 아닌 공정위 고시로 규정해 수범자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이 실제 법위반행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개념으로 정의돼 있다는 지적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산정토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돼 납품업체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 산정·부과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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