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두배로 늘린다

입력 2017-09-28 16:01   수정 2017-09-28 16:06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100일 간담회서 밝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규모를 당초 5만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하고, 분양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두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택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민간택지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그는 “특별공급 대상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혼인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이다. 앞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가구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유자녀가구를 1순위, 무자녀가구를 2순위로 새로 분류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사항이다.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 등의 구체적 형태는 다음달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반등에 관해 “국지적 과열이 남아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다주택자 임대사업 현황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 가구 중 79만 가구(15%)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임대료나 기간 등에 어떤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며 “이들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임대인이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건강보험료 인센티브 등 등록 임대 활성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열 재건축 수주전과 관련, 김 장관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등 관련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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