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본사와 대표를 불공정 약관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가 영업하는 191개국 중 공정당국이 약관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하는 첫 사례다.
공정위는 에온 헤시온 에어비앤비 대표와 아일랜드에 있는 본사 법인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숙박 예정일이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고칠 것을 명령했다.
에어비앤비는 이에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만 숙박 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숙박대금을 100% 환불하고,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는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하지만 숙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호스트(집주인) 등에게는 기존 약관을 유지해 한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에어비앤비는 “한 나라의 규정에 따라 나머지 190개국 정책까지 변경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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