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청은 근로감독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밝혀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MBC는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개별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은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MBC 기자와 PD들을 부당하게 징계하고 전보 발령을 내 노동조합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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