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규제는 중년 남자 허리 같아…내버려두면 반드시 늘어나"

입력 2017-09-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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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서 '규제혁파 대화'


[ 이우상 기자 ]
영세 중소기업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사업주의 가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행정조사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8일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제1차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중소·벤처기업인, 예비창업자로부터 기업현장과 창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들었다.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는 새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급여 없이 일하는 가족은 가입할 수가 없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행정조사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행정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연평균 451쪽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900여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행정조사에 대한 정비방안을 오는 11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때 설립 주체가 자본금의 2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인, 창업동아리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규제는 중년 남자의 허리 같아 내버려두면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다”며 “비상한 각오를 해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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