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출퇴근 사고도 산재 적용…국회, 무쟁점 법안 135건 처리

입력 2017-09-28 19:45  

버스기사 휴식 보장법도 통과
국회 상임위원장 3명 새로 선출



[ 김기만 기자 ] 앞으로 일반 근로자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해 13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산재법 개정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했다. 공무원, 교사, 군인은 기존에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버스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 운송사업자는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매달 보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단기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에 당첨되면 5년 동안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일정 규모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를 의무화하는 ‘건축물분양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거주자 우선 분양 및 전매 제한 적용 지역을 수도권 외 전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석이던 국회 상임위원장도 새롭게 선출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에 뽑혔다. 농해수위와 윤리특위는 기존 위원장이 장관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석이었다.

정보위원장은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강석호 의원이 맡는다. 이는 20대 국회 개원 당시 한국당 내에서 위원장 임기(2년)를 두 사람이 나눠 맡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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