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전 과열에…국토부 "입찰 참가 제한" 경고

입력 2017-09-29 13:19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에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29일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위법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엄중히 주의를 환기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풍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단지의 이사비 지원과 부담금 지원 등의 조건이 논란이 되며 “사회적 통념을 넘어섰다”는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됐다.

국토부는 한신4지구와 미성·크로바 등 앞으로 남은 강남 재건축 사업에서 이 같은 과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다음 달 중 주택협회를 통해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면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론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처벌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사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도정법 개정으로 내년 2월 시행되는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전에서 불거진 이사비 지원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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