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 입주 대가로 제공받은 '그룹웨어시스템' 결국은 먹통

입력 2017-09-29 15:38   수정 2017-09-29 15:43

김정우 민주당 의원 감사결과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한국재정정보원이 사용 중인 그룹웨어(전자협업시스템)와 조직자원관리시스템(ERP)이 공공조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계사모펀드로부터 사무실 입주 임대차계약을 위한 대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 감사결과 드러났다.

조달사업법에선 기재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1억원 이상 물품을 임차·대여 할 경우, 조달청 구매를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준비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억2000만원 상당의 그룹웨어·ERP를 외국계 사모펀드인 ‘베스타스사모’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특약사항 중 하나로 제공받았다.

기재부는 2016년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법안’ 통과 후 정보원 개원을 준비하며 민간부동산중개회산 ‘The바른부동산중개’에 의뢰해 베스타스사모부동산 제 5호 투자유한주식회사와 230억원 규모의 7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중구 메트로타워에 입주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하루 평균 7조1000억원의 국가예산을 처리하는 디지털회계예산시스템 운영기관이지만 제공받은 시스템 중 하나인 ‘ERP’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은 “해당 ERP는 현재 정상 가동이 어려워 한국재정정보원 기술팀 내부의 상태진단 결과 ‘재설계 수준의 변경 필요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 관계자는 이에 “도입했을 당시는 정보원이 세팅 되기 전이어서 시스템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2016년 3월에 정보원 설립법이 통과되고 5월에 설립 절차에 들어가면서 업무 시스템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사무공간 임대시 관련한 조달 시스템을 법제화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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