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면서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향욱 전 기획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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