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5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17-09-30 13:51  


추석 황금연휴가 30일 시작된 가운데 10월 3~5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해당 기간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17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등이다.

경기도 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3개 민자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은 서수원∼의왕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2200원 등이다. 이번 통행료 면제 혜택은 총 112만4439대(1일 평균 37만4813대)가 받게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진입하면 된다.
할인 금액은 서수원∼의왕 3억원, 일산대교 1억6300만원, 제3경인 5억5600만원 등 10억2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 ▷문학 ▷만월산 ▷원적산 등 3개 민자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행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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