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크리스탈' 제조사 제이원, 영업정지 1개월

입력 2017-09-30 16:05  

경기도는 환경부의 먹는샘물 일제 조사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된 '크리스탈'을 제조한 제이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이 지난달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환경부 조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비소는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2640병이 시중에 유통됐다.

현재 이 제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경기도는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다.

경기도는 제이원에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에게는 7월 2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생산된 크리스탈 2L 짜리 먹는샘물에 대한 반품을 당부했다.

제이원은 지난달 4일 이후 제품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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