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독점 판매 권리 획득
[ 박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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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보험사들이 얻은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보험·손해보험업계를 통틀어 25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18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1년 말 도입된 제도다. 이 권리를 인정받으면 최장 12개월까지 독점적으로 상품을 팔 수 있다.
보험사들이 올 들어 배타적 사용권 취득에 적극 나서는 건 보험시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데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자산운용으로 많은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나서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대형 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중형 보험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선 보험상품 베끼기가 만연했다”며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개발해도 대형 보험사들이 비슷한 상품을 내놓으면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대형 보험사들도 배타적 사용권 취득에 적극적이다. 올 들어 생보업계에선 교보생명이 ‘교보알찬변액종신보험’으로, 삼성생명은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 평생 든든하게’로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손보업계에선 현대해상이 지난 4월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에 어린이 열관리프로그램 등을 넣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
일각에선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보험료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보험사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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