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사범 DNA 채취 못한다… 경찰청, 일선서에 지침 보내

입력 2017-10-01 17:03  

[ 이현진 기자 ] 경찰이 ‘집회·시위사범 DNA 채취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상황에서 범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DNA를 채취하지 않기로 하고 최근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을 권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요구한 바 있다.

현행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살인,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받은 사람이 재차 범행하면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DNA를 채취하도록 규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DNA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특수폭행 등 DNA법 적용 대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DNA를 채취해왔다. 이에 ‘집회·시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는 대체로 우발성을 띠기 때문에 통상적 강력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여론을 받아들여 앞으로는 특수폭행·특수주거침입·특수손괴·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집회·시위사범 DNA를 채취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을 최근 일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달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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