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영 기자 ]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개 부서를 사실상 전원 투입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5부의 김영기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0기)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을 맡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지난해 초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됐다. 경력 15년 이상인 부장검사가 결재만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수사 전반에 참여해 책임지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양이 많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으므로 적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이 제도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사5부 검사 3명 중 2명에게 이 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수사관 7명도 배치해 사실상 ‘전원 투입’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나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일부 출근해 고용부 측의 조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 소환 조사 등 구체적인 수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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