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절차도 간소화
[ 박상용 기자 ] 서울 소방관이 구조 활동 중 현관문을 뜯는 등 물품을 파손하면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손실보상 기준과 지급절차,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소방관이 구조나 구급, 소방 활동을 하다가 일으킨 물적 피해를 서울시가 보상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보상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시민이 소방서에 청구서를 내면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청구서 접수 30일 내에 심의 결과를 알리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 부분을 개선해 보상 규모가 200만원 이하면 손실보상심의위 결정 없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보상금이 10만원 이하면 위원회를 거치기 번거로워 소방관이 사비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 같은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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