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번갈아 운전할 땐 '단기운전자특약' 고려해야

입력 2017-10-02 19:36  

추석연휴 챙겨볼 자동차보험

가족 운전때 사고나도 보상
출발하기 하루 전 가입해야

차 빌릴땐 렌터카 특약보험



[ 박신영 기자 ]
이번 추석 연휴가 열흘에 이르다 보니 그만큼 운행하는 자동차도 늘어난다. 2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만 44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집계했다. 운행 차량이 많으면 사고도 늘게 마련이다.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보험회사의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사고를 막고 또 불의의 사고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먼저 운전대를 잡기 전에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7개 손해보험사는 고객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주고 있다. 워셔액을 비롯한 각종 오일류를 보충해주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주는 등 보험회사별로 점검 대상이 10~20여 개에 달한다.

추석 연휴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준다. 단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 밤 12시부터 시작되므로 고향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렌터카업체에서도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렌터카 특약보험의 보험료가 이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저렴하다.

렌터카 특약보험 역시 단기운전자특약과 마찬가지로 가입일 밤 12시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돼 역시 렌터카 이용 하루 전날 가입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나는 등 각종 돌발 상황에 부닥칠 경우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긴급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한다면 보험회사의 ‘사고출동 서비스’를 활용해 볼 만하다. 견인 거리가 10㎞ 이내면 무료이고, 그 이상이면 ㎞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면 된다.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하면 비용이 5만원이 넘어간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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