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마진 확대 따른 수익 은행원에게만 간다" 지적도 나와
[ 이현일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추석 보너스로 월급의 50~100%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장급만 하더라도 500만원이 넘는 상여금을 받았다. 지난 상반기 은행 실적이 대폭 호전된 결과지만 예대마진 확대로 늘어난 수익이 은행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은 이번 추석 연휴 직전 월급여의 50~100%를 추석 상여금으로 받았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직원들은 이번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으로 월급여(수당 포함)의 100%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연봉을 14등분해 매월 그리고 설과 추석에 지급한다.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은 이번 추석에 월급 500여만원과 상여금 500만원을 합쳐 1000만원(세전)을 웃도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도 연봉을 18등분해 매월 말, 분기 말, 그리고 설과 추석에 지급하고 있다.
국민은행 직원들은 추석 상여금으로 월급여(수당 포함)의 50%를 받았다. KEB하나은행 직원들은 추석 상여금으로 한 달치 기본급(각종 수당 제외)의 100%를 받았다. 농협은행의 추석상여금도 기본급(수당 제외)의 50%다. 실적이 좋지 않았던 작년 추석엔 상여금이 없었고, 이전에도 상여금을 농산물 상품권으로 받을 때가 많았지만 이번엔 현금으로 지급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기 직후나 2015년엔 불경기, 일자리 나누기 등의 이유로 임금을 반납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은행 실적이 좋아 보너스를 제대로 받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지난 상반기 모두 8조원을 웃도는 순이익을 올렸다.
은행원들은 내년 초 또다시 두툼한 특별성과급을 기대하고 있다.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가 도입된 신한은행은 올초 주식과 현금으로 약 150~200%의 성과급을 받은 데 이어 내년 초에도 적지 않은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EB하나은행도 올해까진 통합 전 옛 하나은행 직원들만 성과급을 받았지만 연말 임단협에서 임금체계 통합이 이뤄지면 옛 외환은행 직원도 성과급을 받게 된다.
국민은행 노사는 초과이익분배 성과급 도입 논의를 준비 중이다. 은행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준으로 한 제시안을 마련한 가운데 노동조합도 도입안을 마련해 놓고 협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연내 합리적인 수준의 초과이익분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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