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집행"…법 위반 논란
[ 임도원/김채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사무실 운영에 사용하는 일반수용비를 회식대금에 쓴 것으로 드러나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에 “일반수용비 예산을 규정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일반수용비 예산 1000만여원을 간담회 세미나 등 행사에서 식사비 및 다과비로 집행했다. 기재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참석자 식사비로 906만원을, 기재부 장관의 현장방문 간담회와 관계부처 회의에 다과비로 128만원을 사용했다. 일반수용비는 필기용품 인쇄용지 간행물 비품수선비 등 사무실 운영에 쓰이는 예산이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일반수용비를 식사비와 다과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기재부가 세금 관련 변호사 자문비로 편성된 일반수용비 1000만여원을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을 문제삼았다. 기재부는 2015~2016년에 세금 관련 변호사 자문비가 발생하지 않자 각 연도에 528만원씩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회의용품 구입비가 일반수용비에 포함된다”며 “세미나나 간담회에서의 식사비와 다과비는 회의용품 구입비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비도 일반수용비 목적에 맞게 사용했을 뿐 전용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도원/김채연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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